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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구매 혜택 확대

기회의 문 2025. 1. 20. 23:32

목차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구매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의 정의

    • 2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자녀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 7~10인승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의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140만 원 한도)
    • 7~10인승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전액 면제

     

     

     

     

     

    3.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 3자녀 이상 가구: 7인승 이상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4. 감면 적용 조건

    • 자녀 연령: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제한: 한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동 명의 제한: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는 가능하나, 다른 사람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 절차

    1. 차량 등록 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자격을 심사합니다.
    3. 감면 승인이 되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6. 주의사항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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