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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한 지원을 통해, 가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속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로 단기적인 위기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 그 75%는 약 167만 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기준 중위소득 75% (원) |
---|---|---|
1인 | 2,392,013원 | 1,794,009원 |
2인 | 3,932,658원 | 2,949,493원 |
3인 | 5,025,353원 | 3,769,014원 |
4인 | 6,097,773원 | 4,573,329원 |
5인 | 7,108,192원 | 5,331,144원 |
6인 | 8,064,805원 | 6,048,603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그리고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빼고,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 1,000만 원 (차, 가전 등)
금융재산: 500만 원 (예금, 적금 등)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대도시 기준)
부채: 200만 원 (빚)
계산:
재산이 기준 이하로 계산되므로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적인 위기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장기적인 지원은 다른 복지 제도와 병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