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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안정된 노후를 위한 희망의 제도

기회의 문 2025. 1. 26. 18:26

목차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가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선정 기준

    1. 대상자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3. 제외 대상

    아래 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예외 조건:

    • 직역 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소득인정액 구성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으로 구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 후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농업 등에서 발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민간연금.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6억 원 이상) 거주 시 발생.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1월 ~ 12월 기준).

    산정 방식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760원 이하.
    •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및 최저연금액

    감액 기준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

    최저연금액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 68,502원.

     

     

     

     

     

     

    기초연금 수급 사례

    단독가구 사례

    • 소득 상황: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급
    • 월 소득평가액 계산:
      • 공식: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국민연금
      • 계산: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부부가구 사례

    • 소득 상황:
      • 본인: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만 원
      • 배우자: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계산:
      • 공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 배우자 소득 분
      • 본인 소득 분: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 원 - 112만 원) = 26.6만 원
      • 총 소득평가액: 91.6만 원 + 26.6만 원 = 118.2만 원

     

     

     

    기초연금의 혜택과 의의

    기초연금은 현재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사회의 안정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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