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아래에서는 1종 및 2종 의료급여의 종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본인부담금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의원 (외래) | 병원, 종합병원 (외래) | 상급종합병원 (외래) | 약국 |
---|---|---|---|---|
1종 수급권자 | 4% | 6% | 8% | 2% |
2종 수급권자 | 4% | 6% | 8% | 2% |
예외 사항: 2.5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 비용은 최대 5천 원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2) 추가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30%) | 의료급여 기준 (40%) | 주거급여 기준 (46%) |
---|---|---|---|---|
1인 가구 | 2,392,013원 | 717,604원 | 956,805원 | 1,099,326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179,797원 | 1,573,063원 | 1,809,023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507,606원 | 2,010,141원 | 2,311,66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829,332원 | 2,439,109원 | 2,804,975원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대상자 기준이 명확해졌으니,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